“공휴일에도 출근했는데, 월급은 늘 똑같더라고요.”
“수당 1.5배라던데, 이미 월급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A씨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통상시급의 1.5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월급이 매번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1.0배는 월급에 포함됐고, 0.5배만 더 요청하면 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세전 월급이 2,260,740원인데 이걸 어떻게 시급으로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공휴일에 일했는데 월급이 똑같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즉,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 1.0배분은 월급에 포함 (기본급)
- 나머지 0.5배는 별도로 청구 가능
공휴일에 근무했는데 수당이 따로 없었다면? 👉 0.5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접수
가 가능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을 계산할 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174 + 주휴 35시간 = 209)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2,260,740원이라면?
항목 | 계산 | 결과 |
---|---|---|
통상시급 | 2,260,740 ÷ 209시간 | 약 10,816원 |
공휴일 근무 8시간 수당 | 10,816 × 0.5 × 8 | 약 43,264원 추가 발생 |
즉, 공휴일 1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약 4.3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A
Q1. 월급 받는 사람도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월급에 기본 1.0배는 포함되더라도, 공휴일 근무 시 0.5배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2. 주휴수당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상 출근 기준으로 월급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휴일 근무수당은 별개로 가산돼야 합니다.
Q3. 회사가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요
명확한 수당 항목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을 기본급에 몰아서 지급했다면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Q4. 추가 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을 넣으면 강제 조치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공휴일에 일했는데도 월급이 그대로였다면, 0.5배의 법정 가산수당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수당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내 월급에 빠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일한 시간은, 정당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