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초과근무, 퇴직금)

by 꿀팁-한입 2025. 8. 1.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초과근무, 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초과근무, 퇴직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초과근무 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등 다양한 노동권 관련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 환경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IT 업계처럼 업무 강도와 연장근로가 잦은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 기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본 글을 통해 노동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노동지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IT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09:00~18:00)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간 매주 68시간 이상 연장근로와 주말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평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주말 수당은 하루 3만 원 정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수당 일부는 ‘상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지만 초과근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불분명했습니다.
이후 자진 퇴사를 결정한 A씨는 연장근로 강요가 있었던 만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그리고 상여금이 포함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이 경우, A씨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초과근무: 수당 산정과 상주수당의 구분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특별한 사정 없이 6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A씨 사례에서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평일 09:00~18:00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일 초과근무와 주말근무가 강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주말근무에 대해 일당 3만원만 지급되었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여지가 큽니다.

또한, ‘상주수당’은 외근 시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으로, 초과근무 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상주수당이 따로 표기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하철 출퇴근 기록, 단체대화방 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는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여도 가능한 예외 사유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간 연장근로 및 휴일 근무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6월부터 8월까지 61일간 연속으로 근무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법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은 자진퇴사 사유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근무시간 내역, 연장근로 증거자료, 업무지시 문자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례에서도, 반복적인 초과근로 강요와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이 악화되었고, 이를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진퇴사로 보기보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유로 인한 퇴사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상여금, 인센티브 포함 여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금이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일부 수당과 정기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매년 2월, 7월마다 일정하게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지급 시기와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명확하며
  • 근로자의 근무성과나 재량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수시로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라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내역, 사규, 계약서, 회사 내 공지사항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요약

초과근무 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문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수당이 누락되었거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노동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세요. 준비된 자료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질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