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상담센터1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아니면 안 될까? [사례]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안 될까요?”2025년 8월, 재건축 아파트 철거를 앞두고 있는 A씨. 조합원 자격으로 기존 아파트를 보유 중이지만 철거가 임박해 새 월세 집을 구하고자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딱 한 마디! “무주택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정말 무주택자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예외 조항은 없는 걸까요?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람은 누구?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도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 2025.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