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자 권리보호1 욕을 듣고도 참아야 하나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 근로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많은 직업군은 ‘감정노동’을 수행합니다.전화상담원, 마트 계산원, 간호사, 돌봄 인력, 민원실 직원, 경찰, 소방관…이들은 모두 고객 또는 민원인을 대면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이처럼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부릅니다.서울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국가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정노동자는 누구일까요?감정노동자는 단지 ‘고객 응대’를 하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직접적인 대면 응대뿐 아니라,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2025.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