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축근무1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애가 아직 어려서 줄여서 일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하지?""육아휴직은 이미 썼는데, 단축근무 더 할 수 있을까?"다행히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이 키우는 직장인들이 훨씬 더 유리해졌어요.이제 자녀가 조금 더 커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은 2배로 계산해서 단축근무로 쓸 수 있게 됐답니다. 이 글에서 바뀐 법을 딱! 정리해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자녀 연령 기준 얼마나 늘어났는지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2배로 어떻게 더 쓰는지이미 단축근무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1. 자녀 나이 기준 더 올라갔어요예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만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