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대우1 가족돌봄휴직 후 연봉협상 연기, 불리한 처우일까? (남녀고용평등법)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는 경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사례: 휴직 기간만큼 연봉협상을 미뤄도 되나요? Q. 질문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7월 1일에 정상 복직했습니다.제 근로계약서상 연봉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12월부터.. 2025.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