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사업주1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