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거리발령1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작년 1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부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직전 갑자기 인사팀에서 면담하자고 하더니, 제가 속한 부서가 없어질 예정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강남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시간 이상 거리인 천안으로 발령을 통보받았고, 인사담당자는 오늘부터 휴가라며 이후 논의도 막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원거리 발령통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통근시.. 2025.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