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차별1 비정규직이라 상여금 못 받았다고요? 그건 차별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 못 받았습니다”이건 정당한 걸까요?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아무런 설명 없이, 또는 이유 없이 발생한다면그건 법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차별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임금 (기본급, 수당 등)정기 상여금경영성과급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전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는?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 2025.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