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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2

직장 내 성추행 목격자, 보복 두려운데 가해자와 분리 요구 가능할까? A씨는 용기를 내 직장 동료의 성추행 사실을 증언했지만, 가해자는 고작 감봉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해진 그 사람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일해야 합니다.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혹시 가해자가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가 생길 지도 모릅니다.오늘은 이처럼 정의를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2차 피해의 공포에 시달리는 성추행 목격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인(목격자), 법적으로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조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근거는 충분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 2025. 10. 21.
직장 내 괴롭힘, 소문 퍼져도 회사 책임이 없다고요?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문이 퍼져나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피해자는 당연히 "회사에서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소문이 퍼졌을 때, 회사가 왜 법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1. 법은 '누설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법이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사..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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