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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신의 학업과 꿈을 뒷전으로 미뤄야 했던 서울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영케어러)'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들의 자기개발과 건강관리를 위해 월 최대 4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이 짧고 사전 절차가 필수인 만큼, 오늘 포스팅에서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1. 서울시 자기돌봄비 지원 내용 및 금액
서울시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라, 청년 본인의 건강, 교육, 문화 생활을 위한 '자기 돌봄' 비용입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 기본형 | 월 30만 원 | 일반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
| 고부담형 | 월 40만 원 | 중증장애·난치질환 가족 돌봄 또는 2인 이상 돌봄 시 |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에서 39세 이하의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돌봄 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이 있는 가족 (자녀 돌봄은 제외)
⚠️ 신청 불가 대상 (주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권 탈락 방지 목적)
-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
3. 신청 기간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전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라는 필수 단계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2026. 03. 16(월) 10:00 ~ 03. 31(화) 18:00
-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온라인 신청
- 필수 사전 절차: 서울복지포털에 본인의 가족돌봄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신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방문 접수: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사용처 및 의무사항
지급된 지원금은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하며, 나를 위한 투자에 쓰여야 합니다.
- 사용 가능 분야: 자기개발(학습비), 건강관리(운동·치료), 상담, 문화 활동 등
- 사용 제한: 유흥, 사행성 업종, 주류, 면세점, 상품권 구매 등
- 의무 사항: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 제출 (자기돌봄비 사용 현황 및 돌봄 부담 변화 기록)
마치며
가족을 돌보는 일은 숭고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삶이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서울시 자기돌봄비 지원이 영케어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서류 준비와 공고문은 서울복지포털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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