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는데 진짜야?"
요즘 맘카페, 회사 동기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제도는 바뀌었는데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 '돈은 얼마나 나오는지' 헷갈리셨죠.
저도 이번에 하나하나 다시 찾아보면서 정리했는데요. 이 글 보시는 분들도 헷갈림 없이 딱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끝까지 읽고 가세요!
- 육아휴직 6개월 더 쓸 수 있는 조건
- 바뀐 육아휴직 급여, 어디까지 받을까?
- 실제 사례로 쉽게 보기
- 알아두면 좋은 팁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12개월)이 기본이었는데,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6개월을 더 쓸 수 있을까요?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2. 부모가 한부모(이혼, 사별, 미혼부모 등)인 경우
3. 자녀가 중증장애(법에서 정한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때
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먼저 3개월 육아휴직 쓰고 나서, 내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쓰면 그때부터 추가로 6개월이 더 생기는 구조예요.
추가된 6개월도 당연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처음 7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매달 정해진 월급,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에요) 의 100%지만,
7개월 이후부터는 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80%가 돼요. (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구간 | 급여 |
---|---|
시작~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
예를 들어 볼게요.
- 근로자 A씨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
- 1차로 5개월, 2차로 7개월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
- 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이 경우 A씨는 추가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추가된 6개월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되니까,
100%인 300만원이 아닌, 상한선인 16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썼다는 걸 증명할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등)를 회사에 내야 해요.
또 육아휴직은 무조건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늦지 않게 준비하시면 좋겠죠?
생각보다 모르면 그냥 지나갈 뻔한 내용인데, 이 글 보신 분들은 다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다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