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노동보호1 임신 중 쉬운 업무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 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날들, 특히 임신 중이라면 더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하루 종일 고객 응대하면서 온갖 민원과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 버티기만 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임신한 노동자라면 지금보다 '쉬운 업무'로 바꿔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쉬운 근무 요청, 진짜 가능해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쉬운 근로’란 단순히 몸을 덜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부담이 덜한 업무를 포함하죠. 예를 들어, 고객.. 2025.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