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날들, 특히 임신 중이라면 더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하루 종일 고객 응대하면서 온갖 민원과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 버티기만 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임신한 노동자라면 지금보다 '쉬운 업무'로 바꿔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쉬운 근무 요청, 진짜 가능해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쉬운 근로’란 단순히 몸을 덜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부담이 덜한 업무를 포함하죠. 예를 들어, 고객의 불만을 실시간으로 받아야 하는 전화 상담보다, 채팅 상담이 훨씬 낫잖아요? 고용노동부도 가이드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감정노동이 덜한 쪽으로 요청해 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권리인 거죠!
채팅 상담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나요?
정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상 임산부가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한 업무라면 충분히 전환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특히 전화 상담처럼 민원과 감정노동이 큰 업무는 채팅 상담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쉬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어요. 물론 요청했다고 바로 바꿔주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회사는 가능한 빠르게 응답하고 배려해줘야 해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이니까요. 만약 회사가 아무런 응답 없이 무시한다? 그럼 관할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하다는 점! 절대 혼자 참고 넘기지 마세요!
재택근무 요청도 가능할까?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법적으로는 ‘쉬운 근로 전환’에 근무 장소 변경까지 포함하진 않지만, 사내에 재택근무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와의 합의가 된다면 근무지 변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출퇴근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도 있겠죠? 회사가 협조적이라면 이왕이면 재택으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근무지 변경까지 무조건 의무는 아니지만, 말은 꺼내볼 수 있답니다!
요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요청은 빠를수록 좋아요! 특별히 정해진 시한은 없기 때문에 몸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에요. 사내 메일, 협업 툴, 서면 등 어떤 방식이든 요청했다는 증거가 남아야 해요. 그런 후에도 회사가 반응이 없거나, 무응답, 혹은 불리한 대우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지켜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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