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직 출산휴가1 계약직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출산 예정인데,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요?정부 국책사업에 참여 중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번도 동일하고, 중간에 공백 없이 근무를 이어온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서는 매년 새롭게 1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A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만약 2025년 12월이 계약 종료일이라면, 그 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걸까? 또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복직은 보장될까요?계약직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가능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동일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라면 2025년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2025.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