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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by 꿀팁-한입 2025. 7. 27.

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출산 예정인데,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요?

정부 국책사업에 참여 중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번도 동일하고, 중간에 공백 없이 근무를 이어온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서는 매년 새롭게 1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A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만약 2025년 12월이 계약 종료일이라면, 그 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걸까? 또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복직은 보장될까요?

계약직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가능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동일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라면 2025년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계약 만료일”.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초과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계약이 끝나 있다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육아휴직의 충돌, 어떻게 해결하나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시점에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해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도 줄어듭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즉, 육아휴직을 보장하면서도, 계약직 관리가 유연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은 꼭 보장돼야 해요

출산휴가는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출산 전후를 포함해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A씨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2025년 10월이라고 가정한다면, 출산예정일 전 44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사용할 경우, 계약 만료일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직의 현실과 해결 방안은?

계속 같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사실상 무기계약직과 비슷한 업무환경일 수 있지만, 법적 지위는 매년 갱신되는 계약직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원한다면 반드시 사용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연장을 확정지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직전까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육아휴직이 계약기간 자동 연장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자와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한 눈에 정리하는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가능
  • 계약 만료일이 육아휴직 종료 전이라면 자동 종료 가능성 있음
  •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90일, 계약직도 동일 적용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에서 제외됨
  • 복직을 원한다면 계약 연장에 대해 사용자와 사전 협의 필수

마무리하며

계약직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법은 이들에게도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라는 현실의 장벽이 있을 뿐입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사용 계획을 밝히고 사용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당연한 권리인 만큼 당당히 요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