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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제도3

아빠육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내 아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지만, 엄마도, 아빠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요즘은 아빠들도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정말 고생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빠들을 위해 챙겨주는 혜택도 진짜 많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아주 쉽게 정리해볼게요. 배우자 출산휴가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당당하게 20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월급도 그대로 받으면서요!(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근무일만 계산된다는 점 참고)대상 : 아내가 출산한 근로자(남편)기간 : 20일 (유급)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 완료분할 : 최대 4번(3회 분할) 나눠서 사용 가능급여는?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면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 2025. 7. 16.
엄마들을 위한 근무시간 보호제도 총 정리 혹시 임신 중이거나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그럼 이 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회사 다니면서도 아이를 위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보장까지엄마들을 위한 3가지 필수 제도만 쏙쏙 뽑아 쉽게 알려드릴게요. 💡 출산 후 1년까지, 시간외 근무는 안 해도 됩니다!먼저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은 법적으로 무리하게 추가 근무(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회사에서 아무리 일이 몰려도, 단체협약(회사 노사간 약속)으로 정해놨다고 해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게 야근·추가근무를 시키면 불법! 이를 어기면 회사(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해요. 그만큼 .. 2025. 7. 1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덜 일해도 월급 그대로! 임신 중인데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하거나, 앉아있어야 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몸도 무겁고 여기저기 아픈 데다가 일어나서 걷기도 힘든데, 회사에 가야해서 몸이 천근, 만근 힘든 적은 없으세요?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막달(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어요.게다가 월급도 깎여서 입금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이 글 하나면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니끝까지 살펴보시고 꼭 챙겨서 근무하세요!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임신한 여성이 회사에서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에요. 임신 12주 이내(초기) 또는..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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