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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임신하면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 몰랐다면 꼭 보세요!

by 꿀팁-한입 2025. 7. 13.

 

임신기 글노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임신 중인데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하거나, 앉아있어야 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몸도 무겁고 여기저기 아픈 데다가 일어나서 걷기도 힘든데, 회사에 가야해서 몸이 천근, 만근 힘든 적은 없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막달(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어요.
게다가 월급도 깎여서 입금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글 하나면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끝까지 살펴보시고 꼭 챙겨서 근무하세요!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

임신한 여성이 회사에서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에요.

 

임신 12주 이내(초기) 또는 32주 이후(막달)에 쓸 수 있고,
혹시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 얼마나 줄여서 일할 수 있나요?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까지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거죠.

 

만약 원래 하루에 7시간만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최소 6시간까지는 근무해야 해요.

 

💸 월급은 그대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로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돼요!
사용자(회사, 인사팀)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불법이에요.

만약 사업주가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까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알려야 해요.

 

✅ 제출할 때는

  • 임신 기간
  •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

적힌 문서를 의사 진단서(같은 임신으로 두 번째 신청이면 생략 가능)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메일, 사내 시스템 등)로도 제출 가능해요.

 

👶 심지어 근무시간 중 태아검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달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한다면,

유급(월급이 온전히 통장으로 지급 됨)으로 보장되어야 해요.

 

이 때, 정기건강진단 받으러 가는 횟수는 '모자보건법' 상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근무시간 중 태아검진을 받으세요!

 

📌 그 외에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언제 쓸 수 있나요?
A. 아래 내용을 꼭 살펴봐 주세요.

  • 임신 12주 이내 → 임신 확인된 시점부터 84일(7일×12주)까지
  • 임신 32주 이후 → 218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 유산·조산 위험 진단 있으면 전 기간

Q. 이 기간에도 연차는 그대로 주나요?
A. 네! 단축된 시간도 근무한 걸로 쳐서 연차도 똑같이 줘야 해요. (소중한 우리의 휴가)

 

Q.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의무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 마무리 꿀팁

혹시 아직도 회사에 이야기 하기에 망설여지시나요?

회사 눈치 보여서 “혹시 나만 유별나게 보이지는 않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해준 권리라서 전혀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장님이나 인사팀에서도 이 제도를 모르고 넘어가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서로서로 알려주면 좋겠죠?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서 혹시라도 몸이 더 힘들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 제도도 같이 고려해보세요.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쉬어야 더 건강하게 아이도 만나고, 출산 후에도 원활히 복귀할 수 있답니다. 😊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