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안정장려금1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사업주 버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시나요?사실 아기천사를 맞이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정부는 엄마, 아빠의 회사에 장려금을 팍팍 주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근로자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 어떤 사업주(회사)가 받을 수 있을까요?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걸 통틀어 육아휴직 등이라고 불러요)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이에요.(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쉽게 말해, 우리 같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쓰면, 회사가 정부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자녀 나이, 육아휴직인지 단축근무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육아휴직 : 자녀.. 2025.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