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시나요?
사실 아기천사를 맞이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정부는 엄마, 아빠의 회사에 장려금을 팍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 어떤 사업주(회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걸 통틀어 육아휴직 등이라고 불러요)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쉽게 말해, 우리 같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쓰면, 회사가 정부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나이, 육아휴직인지 단축근무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육아휴직 :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면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엔 월 30만원씩! (연간 최대 870만원)
- 자녀가 만12개월 초과 시엔 월 30만원씩 (연간 최대 36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내 처음 1~3번째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 쓸 땐 월 10만원 추가 (연 120만원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3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
- 단축 인센티브: 처음 단축근무 허용 땐 월 10만원 추가 (최대 120만원)
특히 만 12개월 이하(임신 중 포함)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연속 육아휴직 쓰면,
처음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주는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육아휴직 많이 쓸수록 회사도 유리하죠!

🚫 이런 경우엔 못 받는다구요!
몇 가지 제한도 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하세요.
- 직원 월 평균 보수액이 121만원 미만이면 제외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공개·공표된 사업주 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대상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씩 나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죠.
주의할 점!
육아휴직 종료(분할사용 시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특례지원금(월 200만원)은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 준비 서류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인사발령 문서 등 육아휴직·단축근무 증명 서류
- 사업주 가족관계등록부(직계 존비속 여부 확인용)
📞 더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돼요.
회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눈치 안 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Win-Win 제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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