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3알바1 수능 끝난 고3, 그냥 뽑으면 불법?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알바 채용 법칙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오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고3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채울 좋은 기회죠. 하지만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 다 큰 성인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덜컥 채용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은 생일에 따라 법적 신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험생(고3) 채용 시 사장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연소근로자 법적 기준'과 '근로시간 제한', '필수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고3은 성인일까? '만 18세'의 기준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지만, 근로기준법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즉,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 2025.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