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도한 업무배정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한 업무 배정, 법 위반 아닌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만 있고,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규직으로 일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A 씨 역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A 씨는 기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부서장이 변경되면서, 동료가 맡던 업무의 약 70%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축 근무 중임에도 이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했고, A 씨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당한 채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A 씨는 부서장에게 정중히 문제를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축 근로의 목적과 실효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 2025.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