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만 있고,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A 씨 역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A 씨는 기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부서장이 변경되면서, 동료가 맡던 업무의 약 70%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축 근무 중임에도 이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했고, A 씨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당한 채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 씨는 부서장에게 정중히 문제를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축 근로의 목적과 실효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한 업무 부과,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이익뿐 아니라, 단축된 시간에 맞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과도한 일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단축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업무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조정 요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내부 협의
먼저 팀장이나 부서장에게 문서 또는 메일로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 조정 요청을 하세요.
이때, 단축된 근무 시간, 기존 대비 늘어난 업무량, 자녀 돌봄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무담당 부서 요청
인사팀이나 노무관리 부서가 있다면, 정식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사내 고충처리 절차 활용
사내에 고충처리 위원회나 노무상담 창구가 있다면 공식 문제 제기 채널을 활용하세요.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없다면, 아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상담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내 및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 이용
서울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라면 서울시 산하의 노동상담 기관을 통해 무료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부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또는 인력 사정이라는 핑계로 이 권리가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정당한 권리는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 (0) | 2025.08.05 |
---|---|
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못 받았다고요? (0) | 2025.08.05 |
성과급, 상여금의 차이점과 계산 방법 (0) | 2025.08.04 |
욕을 듣고도 참아야 하나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0) | 2025.08.04 |
수습 끝나자 정규직 전환 거절, 이건 해고 아닌가요?(ADHD, 우울증) (0) | 2025.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