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1 파견, 용역, 도급의 차이와 근로자 보호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파견”, “용역”, “도급”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념과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일을 시키는 관계’에 대한 용어이지만, 법적 성격과 근로자 보호 범위는 꽤 다릅니다.오늘은 파견·용역·도급의 차이를 쉽게 풀어서 정리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보호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파견근로정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에 보내 근로하게 하는 형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 대표 예시: 사무보조 파견, IT 개발자 파견 등 특징- 고용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체결하지만, 실제 업무 지휘·명령은 사용사업주가 함-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2025.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