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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파견, 용역, 도급의 차이와 근로자 보호

by 꿀팁-한입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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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 도급의 차이와 근로자 보호
파견, 용역, 도급의 차이와 근로자 보호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파견”, “용역”, “도급”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념과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일을 시키는 관계’에 대한 용어이지만, 법적 성격과 근로자 보호 범위는 꽤 다릅니다.

오늘은 파견·용역·도급의 차이를 쉽게 풀어서 정리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보호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

정의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에 보내 근로하게 하는 형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
- 대표 예시: 사무보조 파견, IT 개발자 파견 등

 

특징
- 고용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체결하지만, 실제 업무 지휘·명령은 사용사업주가 함
-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차별 금지)
- 파견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으며,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용역근로

 

정의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용역 제공자가 자신의 인력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주로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서 많음

 

특징
- 고용계약은 용역업체와 근로자가 체결
- 업무 지휘·감독은 원칙적으로 용역업체가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시하는 경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법적으로 ‘용역’ 자체를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3. 도급근로

 

정의
-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냄
- 예: 건설공사의 하청, 제조업의 외주 생산 등

 

특징
- 고용계약은 도급업체와 근로자가 체결
- 사용사업주는 결과물만 요구하고, 업무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근로조건과 인사관리를 함

 

4.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의 차이

구분 고용계약 주체 지휘·감독 적용 법률 근로자 보호 포인트
파견 파견업체 사용사업주 파견법, 근기법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기간 제한
용역 용역업체 원칙적으로 용역업체 근기법 불법파견 여부 확인 필요
도급 도급업체 도급업체 민법, 근기법 근로자 파견과 혼동 주의

 

5.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주의

  • 불법파견 :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파견형태로 일시키거나,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위장도급 :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업무 지시·감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할 일

  1.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형태를 확인
  2. 실제 업무 지휘·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체크
  3. 의심될 경우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

 

6. 마무리

파견·용역·도급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 형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에 해당될 경우, 정규직 전환 요구나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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