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파견”, “용역”, “도급”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념과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일을 시키는 관계’에 대한 용어이지만, 법적 성격과 근로자 보호 범위는 꽤 다릅니다.
오늘은 파견·용역·도급의 차이를 쉽게 풀어서 정리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보호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
정의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에 보내 근로하게 하는 형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
- 대표 예시: 사무보조 파견, IT 개발자 파견 등
특징
- 고용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체결하지만, 실제 업무 지휘·명령은 사용사업주가 함
-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차별 금지)
- 파견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으며,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용역근로
정의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용역 제공자가 자신의 인력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주로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서 많음
특징
- 고용계약은 용역업체와 근로자가 체결
- 업무 지휘·감독은 원칙적으로 용역업체가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시하는 경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법적으로 ‘용역’ 자체를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3. 도급근로
정의
-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냄
- 예: 건설공사의 하청, 제조업의 외주 생산 등
특징
- 고용계약은 도급업체와 근로자가 체결
- 사용사업주는 결과물만 요구하고, 업무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근로조건과 인사관리를 함
4.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의 차이
구분 | 고용계약 주체 | 지휘·감독 | 적용 법률 | 근로자 보호 포인트 |
---|---|---|---|---|
파견 | 파견업체 | 사용사업주 | 파견법, 근기법 |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기간 제한 |
용역 | 용역업체 | 원칙적으로 용역업체 | 근기법 | 불법파견 여부 확인 필요 |
도급 | 도급업체 | 도급업체 | 민법, 근기법 | 근로자 파견과 혼동 주의 |
5.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주의
- 불법파견 :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파견형태로 일시키거나,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위장도급 :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업무 지시·감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할 일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형태를 확인
- 실제 업무 지휘·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체크
- 의심될 경우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
6. 마무리
파견·용역·도급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 형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에 해당될 경우, 정규직 전환 요구나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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