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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2

설날 교대근무, 3일만 쉬고 주말 출근? 불법인지 수당까지 정리 명절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특히 '월~금' 고정 근무자가 아닌, 스케줄(교대) 근무자분들은 달력을 보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를 기반으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설날이 월, 화, 수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월~수(설날) + 토, 일(주말)을 합쳐서 총 5일을 쉽니다.그런데 회사는 스케줄 근무자인 저에게 "월, 화, 수 3일만 쉬고 목, 금, 토, 일은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남들은 5일 쉬는데 저는 3일만 쉬는 게 맞나요?주말(토, 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요청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대신 챙길 수 있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케줄.. 2026. 1. 12.
개인 사정 휴직, 퇴직금 받을 때 손해볼까?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총정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 치료, 학업, 가족 돌봄 등 다양한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어가는 '휴직'을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휴직하고 퇴사하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당연히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 휴직은 어쩐지 왠지 헷갈립니다.자칫 잘못 알았다간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개인 사정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부터 알아보기: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휴직먼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법적으로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휴가 및 휴직 기간들이..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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