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 치료, 학업, 가족 돌봄 등 다양한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어가는 '휴직'을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휴직하고 퇴사하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당연히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 휴직은 어쩐지 왠지 헷갈립니다.
자칫 잘못 알았다간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개인 사정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부터 알아보기: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휴직
먼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법적으로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휴가 및 휴직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에서 특별히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는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예를 들어, 3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총 4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불변의 원칙'입니다.
2. 핵심 질문: 그럼 '개인 사정 휴직'은?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질문,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이나 학업을 위한 휴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회사의 승인을 받고 쉰 기간이니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 사정 휴직은 법으로 강제된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약속', 즉 회사의 내부 규정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개인 사정 휴직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3. 가장 중요한 '결정적 한 줄': 우리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Case 1. 취업규칙에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만약 여러분 회사의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제 O조(계속근로기간의 예외):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개인 사정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말 그대로 '삭제'됩니다.
- 예시: A씨가 11개월 근무 후, 개인 질병으로 2개월 휴직하고 바로 퇴사
- 결과: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기간 2개월이 제외되므로, A씨의 계속근로기간은 1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Case 2.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 취업규칙을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 사정 휴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개인 사정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예시: 위와 동일하게 B씨가 11개월 근무 후, 2개월 휴직하고 퇴사
결과: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B씨의 계속근로기간은 총 13개월(1년 1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3줄 요약으로 핵심만 다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법적 휴직은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개인 사정 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 취업규칙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 회사 '취업규칙'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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