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당삭감1 임신 중 수당 삭감, 직장 내 괴롭힘일까 1. 사례 요약: 임신 통보 이후 수당 지급 변화 상황2025년 3월 A씨(병동 간호사)는 입사 후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이후부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갑자기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씨 본인은 실제 야간·연장 근무를 한 적 없으며, 기존에 고정적으로 받던 간병 통합서비스 수당까지 삭감당한 상황이었습니다.반면 같은 병원 내 다른 임신 근로자들은 야간은 제외하더라도 고정 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고 들어서 명백한 수당 차별로 느껴졌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월 100만 원가량,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200만 원에 이릅니다. 면담 과정에서 병원 인사는 “문제가 많은 직원", "기여가 없는 직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해당 면담 음성메모 및 메신저 증거를.. 2025.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