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습해고1 수습기간 중 해고번복, 법적 효력은? ✅ 사례직무 및 근무형태: 간호사 / 수습 근로자(3개월 미만)A 씨는 2024년 8월 5일, 병원장과 면담 중 ‘업무 부적응’을 사유로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 원장은 “한 달 시간 줄 테니 그 후 사직서를 내라”라고 말했고, A 씨는 “자발적 퇴사 의사 없다,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실제 해고통지서를 꺼내 보여주며 “이거 지금 주면 즉시 해고”라고 말했고, A 씨는 다시 “사직서 쓰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 했습니다.그러자 원장은 “청년수당 때문에 그러냐?”며 압박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10분 뒤 다시 돌아와 “해고 아니었다, 해고통지서를 아직 안 줬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이후 간호과장을 동석시켜 “내일까지 경위서 제출하고 다.. 2025.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