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소진1 육아기 근로단축, 회사가 거부해도 되는 걸까?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너무도 필요한 제도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이 제도를 노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한다면, 과연 합법일까요?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남편과 맞벌이 중이며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하려 했습니다.하지만 기관 측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거쳐야 하며, 지금까지 사용한 선례도 없고, 선배 직원 중에서도 아직 안 쓴 사람이 있으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결국 A씨는 연차를 쪼개어 쓰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기관 측은 10월 말~11월 초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말만 할 뿐 확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사협의회 필요 없다.. 2025.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