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계퇴사1 외국계회사 근로계약서 vs 한국 근로기준법, '이것'이 우선입니다 "퇴사하겠습니다" 한마디에 돌아온 황당한 답변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올 때만큼 당황스러운 순간도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회사 계약서는 본사 규정을 따릅니다"라며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국내지사로 출퇴근 하는 A씨.11월 17일에 한 달 뒤인 12월 16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2개월을 근무하거나, 못 채운 한 달 치 급여를 회사에 보상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했습니다. “Upon confirmation of employment with the.. 2025.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