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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외국계회사 근로계약서 vs 한국 근로기준법, '이것'이 우선입니다

by 꿀팁-한입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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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근로계약서 vs 한국 근로기준법, '이것'이 우선입니다


"퇴사하겠습니다" 한마디에 돌아온 황당한 답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올 때만큼 당황스러운 순간도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회사 계약서는 본사 규정을 따릅니다"라며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국내지사로 출퇴근 하는 A씨.
11월 17일에 한 달 뒤인 12월 16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2개월을 근무하거나, 못 채운 한 달 치 급여를 회사에 보상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했습니다.

 

“Upon confirmation of employment with the Company,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Employment Agreement by giving 2 (two) months’ notice or the equivalent of 2 (two) months’ salary in lieu of notice”

 

A씨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계 회사라도 '한국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계 회사는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회사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됩니다.

즉, 여러분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회사가 미국계든, 유럽계든, 일본계든 한국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제 A씨의 사례에 근거가 되는 명확한 법 조항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는 당신을 강제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개월을 모두 근무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권리이며, 통보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인수인계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1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것이 강제성을 띠거나 2개월, 3개월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2. 퇴사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못 채운 한 달 치 급여를 보상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한 달 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형적인 '위약 예정'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법 조항의 취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위약금 조항으로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조항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A씨는 회사에 단 1원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이렇게 대응하세요!

외국계 회사에서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제가 알기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2.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통보한 퇴사일인 12월 16일에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 의사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압박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마치며

외국계 회사라는 특수성, 그리고 영문으로 된 복잡한 계약서는 종종 근로자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인 이상, 당신의 권리는 대한민국 법이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조항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퇴사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요청'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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