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 단축근로1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 3시간, 연차 6시간?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연차나 반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경우, 휴가 사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운영되나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하루 2~5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2025.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