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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 3시간, 연차 6시간?

by 꿀팁-한입 2025. 7. 29.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 3시간, 연차 6시간?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 3시간, 연차 6시간?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연차나 반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경우, 휴가 사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운영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하루 2~5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나눠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휴가 사용 기준도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 1일 = 8시간, 반차 = 4시간으로 사용되었지만,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 연차 1일 사용 시: 6시간 차감
  • 반차 사용 시: 3시간 차감

즉, 현재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환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연차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연차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해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즉,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면, 휴가일수 역시 단축된 근무시간에 따라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회사가 기존처럼 연차 1일 = 8시간, 반차 = 4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현재 나의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임을 근거로 하여 6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시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단축근로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연차 1일 = 6시간, 반차 = 3시간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근무실태를 반영한 휴가제도 운영이라는 원칙에 기반하며, 휴가사용과 급여체계를 일관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팁! 꼭 기억하세요

  • 근로시간이 줄었어도 급여가 줄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연차도 줄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급여와 연차 차감 기준은 별개입니다.
  •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를 6시간, 반차를 3시간으로 환산해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입니다.
  •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으며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 역시 이에 맞추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혹시 회사 내에서 연차 처리나 급여 관련 불이익이 있다면, 꼭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권익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노동상담기관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