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사일기준1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차이와 계산법 직장인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인 '연차 휴가'.평소에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퇴사하는 순간에는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3년 1월에 입사하여 2026년 2월에 퇴사하는 직장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의 올바른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Q. 회사와 연차 개수 산정에 이견이 있습니다.입사일: 2023.01.02마지막 근무일: 2026.01.31 (퇴사일: 2026.02.01)상황: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으나 개수 차이가 발생함.회사 주장: 회계연도 기준으로 15개 발생.본인 주장: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16개 발생. 회사는 제가.. 2026.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