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인 '연차 휴가'.
평소에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순간에는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3년 1월에 입사하여 2026년 2월에 퇴사하는 직장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의 올바른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
Q. 회사와 연차 개수 산정에 이견이 있습니다.
- 입사일: 2023.01.02
- 마지막 근무일: 2026.01.31 (퇴사일: 2026.02.01)
- 상황: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으나 개수 차이가 발생함.
- 회사 주장: 회계연도 기준으로 15개 발생.
- 본인 주장: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16개 발생.
회사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며 15개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핵심 솔루션: 퇴직 시점에는 '유리한 기준' 적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근로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16개로 정산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왜 다를까?
대부분의 기업은 노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전 직원의 연차 발생 시점을 1월 1일(회계연도)로 통일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2. 사례 분석 (23.1.2 입사 ~ 26.2.1 퇴사)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은 만 3년을 꽉 채우고 약 1개월을 더 근무한 상태입니다.
A. 입사일 기준 계산 (근로기준법 원칙)
- 1년 차 (23.1.2 ~ 24.1.1): 15개 발생
- 2년 차 (24.1.2 ~ 25.1.1): 15개 발생
- 3년 차 (25.1.2 ~ 26.1.1): 만 3년 근속 시 가산 연차 1일 추가 → 16개 발생 (2026.1.2 발생)
☞ 2026년 1월 2일에 새로운 연차 16개가 발생하였고, 퇴사일(26.2.1)까지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16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B. 회사 측 주장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15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16개)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퇴직 시점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응 방법: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은 정당하게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끝까지 15일분만 고집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자료 제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인사팀에 제시하며 재산정을 요청합니다.
- 노동청 진정 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1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마무리
- 원칙: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봐야 합니다.
- 결과: 둘 중 근로자에게 더 이득인 개수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례 적용: 23년 1월 입사자가 26년 2월 퇴사 시, 16개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포털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여 나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 발생 개수가 몇 개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일의 차이도 정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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