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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3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형태와 직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 이해하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일부 제외가 가능합니다.장애인 근로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 동.. 2025. 8. 17.
수습기간 급여 감액,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취업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습기간’. 면접 볼 때도, 첫 출근을 할 때도 다들 궁금해하죠.“수습이라서 월급이 좀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지,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한 건지 고민이 시작됩니다.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함께 수습기간 급여 감액 규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수습기간이 뭐죠?수습기간은 회사와 신규 직원이 서로를 알아가는 ‘적응 시간’입니다.대부분 1~3개월 정도를 두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역량과 태도를 평가하고, 직원은 조직에 적응하게 되죠.단,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작정 급여를 깎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순 없습니다.수습기간 급여 감액, 법적으로 정말 괜찮을까?많은 분들이 ‘수습 땐 월급을 좀 줄여도 .. 2025. 8. 16.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되며,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제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약항목2025년2026년증감시급10,030원10,320원290원일급 (8시간 기준)80,240원82,560원2,320원월급 (209시간 기준)2,096,270원2,156,..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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