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습기간’. 면접 볼 때도, 첫 출근을 할 때도 다들 궁금해하죠.
“수습이라서 월급이 좀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지,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한 건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함께 수습기간 급여 감액 규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수습기간이 뭐죠?
수습기간은 회사와 신규 직원이 서로를 알아가는 ‘적응 시간’입니다.
대부분 1~3개월 정도를 두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역량과 태도를 평가하고, 직원은 조직에 적응하게 되죠.
단,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작정 급여를 깎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순 없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 법적으로 정말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수습 땐 월급을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정해진 기준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정 기준 한 눈에 정리
-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최대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예외!
청소, 편의점, 생산직, 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된 직종은 법적으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무조건 받아야 해요.
최근 법 개정 이후 단순노무자는 감액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감액이 불가능한 경우
- 1년 미만 계약하거나 단기 알바·인턴일 때
- 사무직·전문직(디자이너, 개발자, 영업, 회계 등)으로 채용된 경우
이럴 땐 수습기간이라도 반드시 100% 최저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딱 계산해보자!
구분 | 최저임금(2025년) | 90% 적용 시 |
월 환산액 | 2,096,270원 | 1,886,643원 |
시급 | 10,030원 | 9,027원 |
예를 들어, 감액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만 월급이나 시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단, 단순노무직이나 조건에 해당 안 하면 무조건 최저임금 100%!
수습기간 급여 감액,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급여 조건을 모두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 애매한 조건이나 불분명한 사유로 감액하면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법정 최저임금 아래로 지급하거나 단순노무 직종 감액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Q&A로 마무리!
Q. “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에 10% 깎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편의점 알바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Q. “사무직 신입도 수습 때 급여 줄어드나요?”
A. 사무직·전문직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 “감액은 언제 가능해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하, 비단순노무직(예: 일부 제조업 등)일 때만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감액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조건을 정확하게 써야 해요.
혹시 부당하게 급여가 감액되었다면, 노동청 상담·신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 꼼꼼한 확인으로 내 권리를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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