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견법3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파견직 2년 직접고용 의무: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면 불법일까? (대법원 판례) 파견직으로 2년을 꽉 채워 근무한 김 대리님.어느 날 인사팀에서 호출이 옵니다. 마음속으로 '드디어 정규직 전환인가?' 기대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죠.하지만 회사가 내민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1년 계약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이렇게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오늘은 기업 인사담당자도 헷갈리고, 근로자는 더더욱 모르는'파견직 직접고용 시 계약 형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 직접 고용 의무: 파견 2년 초과 or 불법 파견 시 발생✅ 대법원 판결: 꼼수 계약직 전환은 '위법'이다 .. 2025. 12. 14. 파견사원 건강검진 제외, 차별적 처우일까? 사례A기업은 매년 정규직(정사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반면, 파견사원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해당 파견회사의 건강검진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A기업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인 A 씨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파견사원을 자사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들은 파견사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법적 근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35조→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2025.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