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기업은 매년 정규직(정사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견사원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해당 파견회사의 건강검진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A기업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인 A 씨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 파견사원을 자사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다른 회사들은 파견사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법 제2조 제7호
→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
파견법 제35조
→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해석
1. 차별적 처우 가능성
복리후생(건강검진 포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직을 제외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주체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검진은 파견사업주가 실시 및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A기업)가 동일한 건강검진을 중복 제공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에 따른 예외
다만, 파견계약서에 건강검진 제공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 운영 팁
파견직 복리후생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동일·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내용과 시기가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견계약 체결 시 복리후생 범위(건강검진 포함)를 명확히 기재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
법적으로 파견직의 건강검진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지만, 복리후생의 차별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를 배제하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요건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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