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직원 A씨는 다음과 같이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2일 ~ 2025년 8월 10일 : 단시간 근로자 (09:00~16:00 근무)
- 2025년 8월 11일 ~ : 통상 근로자 (09:00~18:00 근무)
A씨는 그 이전에는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고, 8월 21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근로자 : 연간 15일의 연차 발생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발생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실무 적용 방법
사례의 경우,
- 2025.06.02 ~ 2025.08.10 기간 동안 약 2개월 근무 → 매월 개근 시 연차 2일 발생
- 단시간 근로자였으므로 연차 1일 = 6시간(소정 근로시간) 으로 환산
- 이후 8월 11일부터 통상 근로자로 전환되면 연차는 통상 근로자 기준(1일 8시간)으로 사용 가능
즉,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 근로 시점에 발생한 연차 2일은 각각 6시간 단위로 계산
-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8시간 단위 연차로 계산
정리
- 연차 발생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가 동일
- 차이는 ‘연차 1일이 몇 시간에 해당되는지’에서 발생
- 단시간 근로자일 때 발생한 연차는 단시간 기준(예: 6시간)
-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연차는 8시간 단위로 계산
따라서, A씨는 단시간 근로 기간 중 발생한 연차(6시간 기준 2일)를 먼저 사용 가능하고,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후에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8시간 단위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실제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와도 법적 근거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수급, 연관이 있을까? (0) | 2025.08.19 |
---|---|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제외 대상 정리 (0) | 2025.08.17 |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0) | 2025.08.17 |
수습기간 급여 감액,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0) | 2025.08.16 |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뭐가 다를까? (0) | 202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