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by 꿀팁-한입 2025. 8. 17.
반응형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형태와 직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 이해하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일부 제외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과거에는 연소근로자(청소년)도 일부 감액이 가능했으나,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어 현재는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노동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대기 시간이 많은 경비원이나 야간 당직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짧게 산정되어 월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지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근로시간이 달라져 최종 금액이 변동되는 구조입니다.

 

3. 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

 

수습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시행령 제6조).

  •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수습 기간이 최초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이 조건을 위반해 감액하는 경우, 이는 불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으로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주의 사례

 

사례 1: 경비직을 ‘감시적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산정 → 노동청 조사 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차액 지급 명령
사례 2: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전 기간 동안 90%만 지급 → 법 위반으로 전액 환급 조치

 

5. 마무리

 

최저임금 제도의 예외와 특례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 운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악용할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예외 대상인지, 또는 부당하게 최저임금을 덜 받고 있는지 의심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