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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 4.5일제 도입, 연장근로, 휴게시간, 월급까지 총 정리!

by 꿀팁-한입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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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 연장근로, 휴게시간, 월급까지 총 정리!
주 4.5일제 도입, 연장근로, 휴게시간, 월급까지 총 정리!

 

최근 뉴스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금요일 오후 4시간만 일하고 퇴근"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설레는데요. 😍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걸 넘어, 우리 회사가 도입한다면 내 월급과 근무 방식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4.5일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가장 헷갈려 하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 4.5일제,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두 가지 유형 전격 비교)

주 4.5일제는 말 그대로 일주일에 4.5일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워라밸'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보통 금요일 오후 근무를 단축하거나 격주로 금요일을 쉬는 형태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내 월급과 근무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근로시간 단축형: 진짜 워라밸! 

  • 핵심: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 자체를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 특징: 보통 월~목은 8시간씩 그대로 근무하고, 금요일만 4시간 단축근무를 합니다. 전체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삭감 없이 시행된다면 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정부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죠.

 

2. 유연근무제형: 시간 재배치! 

  • 핵심: 주 40시간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예를 들어,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대신 줄어든 4시간을 월~목에 1시간씩 나눠서 근무하는 거죠. (월~목: 9시간 근무, 금: 4시간 근무) 총 근로시간은 같지만, 금요일 오후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4.5일제, 가장 궁금한 '연장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럼 월요일에 야근하면 무조건 연장근로수당 받나요?" 네, 맞습니다! 주 4.5일제를 해도 연장근로의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기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운영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근로시간 단축형 (주 36시간)의 연장근로

이 방식은 총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월요일에 급한 업무로 9시간을 일했다면? 1일 기준인 8시간을 넘었으므로, 초과한 1시간은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유연근무제형 (주 40시간)의 연장근로

이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금요일 4시간을 월~목에 1시간씩 나눴다면, 월~목의 근무시간은 매일 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월~목 매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핵심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느냐입니다.

 

⚠️ 잠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준이 달라요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만 있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은 지급해야 하니 꼭 챙기세요!

점심시간은 그대로? 주 4.5일제 휴게시간 부여 기준

휴게시간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 4.5일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기준
  • 4시간 근무 시 →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시 → 1시간 이상

 

이를 주 4.5일제에 적용해볼까요?

  • 정상 근무일 (8시간 이상): 당연히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유연근무제형으로 9시간 일하는 날도 포함!)
  • 단축 근무일 (금요일 4시간): 근무시간이 딱 4시간이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4.5일제를 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일 동안 계약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운영 방식과 상관없이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연근무제로 월~목에 9시간씩 일하면 매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노사 합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Q3. 금요일 4시간 일하는데, 점심 안 먹고 30분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회사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주 4.5일제는 아직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덜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회사에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형'인지 '유연근무제형'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가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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