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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내 책상을 찍는 CCTV, 합법일까? 직장 내 감시의 법적 기준

by 꿀팁-한입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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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상을 찍는 CCTV, 합법일까? 직장 내 감시의 법적 기준
내 책상을 찍는 CCTV, 합법일까? 직장 내 감시의 법적 기준

 

직장에 설치된 CCTV, 과연 어디까지 합법일까요?

 

대표의 책상에서 직원들의 실시간 화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특정 직원의 자리만 정조준된 CCTV가 있다면 찜찜함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택배회사에 근무 중인 A 씨의 사례를 통해 직장 내 CCTV 설치와 감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 내 자리만 찍는 CCTV, 불법 감시 아닌가요?

A 씨는 택배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최근 회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사전 고지가 없었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 대표의 책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원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송출됩니다.
  • 특히 A 씨 본인의 자리 바로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분실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A 씨는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 사전 고지 및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CCTV는 불법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된 법적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 동의 또는 법적 근거 필수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A 씨 사례의 '분실 우려'는 시설 안전과 관련될 수 있으나, 아래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하면 불법이 됩니다.)

2. '최소한의 범위' 위반이 핵심 위법 요소

CCTV를 설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직원 개개인의 자리를 상시 정조준하여 촬영하는 것은 근로자를 특정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어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 책상에 실시간으로 화면을 송출하는 행위는 영상 정보를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제18조를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 감시 행위가 됩니다.


그럼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A씨의 경우, 다음 두 기관 중 한 곳 또는 모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CCTV 부적절 설치 및 운영, 목적 외 이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증거들

신고 시 증거 자료는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 📸 CCTV가 설치된 위치 및 각도 사진 (특히 근로자 책상을 정조준한 화면)
  • 🗒️ CCTV 설치 안내판 또는 동의서 부재 증거 (사전 고지 여부 확인)
  • 🖥️ 대표 책상에서 실시간 송출되는 모습 캡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언
  • 📄 CCTV 설치 시기 및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 기록 등

요약

항목 내용 법적 기준
설치 및 운영의 근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또는 법적 예외 사유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직원 자리 정조준 촬영 최소한의 원칙 위반으로 불법 소지 높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실시간 모니터링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 위반으로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주요 신고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에서 분실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고 하면 무조건 정당한가요?

➡ 아니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직원 자리 정면 촬영, 사전 동의 없는 실시간 송출 등은 '최소한의 원칙'과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회사 내 어디든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공간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Q.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돼요. 괜찮을까요?

➡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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