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너무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제도를 노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한다면, 과연 합법일까요?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남편과 맞벌이 중이며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측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거쳐야 하며, 지금까지 사용한 선례도 없고, 선배 직원 중에서도 아직 안 쓴 사람이 있으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A씨는 연차를 쪼개어 쓰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기관 측은 10월 말~11월 초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말만 할 뿐 확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사협의회 필요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노사협의회를 거칠 필요 없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4
-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2022년 개정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적용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근로단축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먼저 다 쓰고, 그다음에 단축하라"는 식의 요구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기근로단축은 연차 소진과 무관하게 사용 권리가 보장된 제도입니다.
A 씨처럼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 쓸 수 있을까?
A 씨는 이미 입사 6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을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불응 시에는 노동청 진정 또는 신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요약
항목 | 내용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신청 요건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회사의 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노사협의회 필요 여부 | ❌ 필요 없음 |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최소 1일 2시간, 최대 1일 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1일 8시간 근로 기준)
Q. 반드시 1년 내로만 써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자녀 12세까지 매년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연차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아닙니다. 육아기근로단축은 연차와 별도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Q. 사용 선례가 없으면 거절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선례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Q.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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