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74조2 임신 근로시간 하루 2시간만? NO! 임신 중 하루 2시간만 단축? 정말 그래야 할까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하루 2시간 단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반쯤 맞는 얘기예요! 🤔 사실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예를 들어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하루 2시간 덜 일해봤자 피로가 크게 줄지 않는 경우, 하루 통으로 쉬는 방식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합의"입니다! 노사 합의만 있다면? 주 단위로 시간 모아쓰기 가능!2017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일 2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어요. .. 2025. 7. 19. 임신 중 쉬운 업무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 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날들, 특히 임신 중이라면 더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하루 종일 고객 응대하면서 온갖 민원과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 버티기만 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임신한 노동자라면 지금보다 '쉬운 업무'로 바꿔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쉬운 근무 요청, 진짜 가능해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쉬운 근로’란 단순히 몸을 덜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부담이 덜한 업무를 포함하죠. 예를 들어, 고객.. 2025.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