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하루 2시간만 단축? 정말 그래야 할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하루 2시간 단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반쯤 맞는 얘기예요! 🤔 사실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하루 2시간 덜 일해봤자 피로가 크게 줄지 않는 경우, 하루 통으로 쉬는 방식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합의"입니다!
노사 합의만 있다면? 주 단위로 시간 모아쓰기 가능!
2017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일 2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어요. 즉, 사용자가 동의하고 근로자도 원한다면, 이 시간을 ‘주 단위’로 모아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월~목은 기존대로 일하고 금요일 하루를 통째로 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총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주 30시간 이내에서 조정만 하는 거예요.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스케줄을 정해놓으면, 출퇴근 부담 줄이기에 딱 좋아요
단, 하루 8시간 넘으면 안 돼요!
아무리 조정 가능하다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어요. 바로 “1일 근무시간 8시간 초과 금지”입니다!
주 단위로 시간을 모아서 금요일을 쉬는 대신, 나머지 요일에 근무시간을 늘리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8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유연성’은 인정되되, ‘최대한도’는 넘기지 말아야 해요.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회사와 이야기하셔야 불이익이 없답니다.
근무시간 조정은 서면으로 남기자!
“회사랑 그냥 말로만 합의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꼭! 근무시간 단축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남기셔야 해요.
근무시작일, 종료일, 단축시간, 변경된 시간표까지… 꼼꼼히 작성하세요.
또한, ‘의사 진단서’와 ‘근무시간 단축 신청서’는 필수 제출 서류!
시작 3일 전까지 회사에 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권리’ 예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임금도 깎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려’가 아니라 ‘권리’인 거죠.
혹시라도 회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거부하려고 한다면?
→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정당하게 권리 보호받으세요.
우리 몸과 아기, 그리고 나의 시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여러분은 하루 2시간 덜 일하는 것과 하루를 쉬는 것, 어떤 게 더 도움이 되시나요?😊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 급여 더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7.20 |
---|---|
육아휴직, 서면 허용이 의무입니다! (2) | 2025.07.20 |
임신 중 쉬운 업무 요청 가능할까? 법으로 보장된 권리! (0) | 2025.07.19 |
5인미만회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안돼요 (0) | 2025.07.18 |
출산휴가 신청했더니 해고? 실제 충격 사례 (0) | 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