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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3

임신 중 계약 연장 거부?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임신한 상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연장될까?"라는 고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특히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파견근로자의 계약 갱신 문제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아래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회사의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씨 사례: 파견직 계약, 임신하면 연장될까?A씨는 파견근로자로 1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하여 총 2년간 근무한다고 안내했습니다.현재 A씨는 임신 중이며 내년 5월 출산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관행대로 2년 계약을 이어가고 출산휴가를 활용하고 .. 2025. 9. 17.
쓰레기 안 치웠다고 감봉 30만 원? 이건 부당징계일 수 있어요 “쓰레기 안 치웠다고 30만 원 감봉이요?”“경위서까지 강제로 쓰라는데, 도대체 이게 합법인가요?” A 씨는 최근 회사에서 정말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업무 공간에서 청소 중 생긴 쓰레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0만 원과 징계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죠. 업무상 실수라면 주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채 감봉부터 강요하고 경위서를 내라는 건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해도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까요? 감봉 30만 원, 과연 정당한 징계일까?감봉은 징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됩니다.요건내용1. 사유의 정당성실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2. 양정의 적정성위반.. 2025. 8. 3.
비정규직이라 상여금 못 받았다고요? 그건 차별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 못 받았습니다”이건 정당한 걸까요?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아무런 설명 없이, 또는 이유 없이 발생한다면그건 법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차별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임금 (기본급, 수당 등)정기 상여금경영성과급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전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는?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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