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안 치웠다고 30만 원 감봉이요?”
“경위서까지 강제로 쓰라는데, 도대체 이게 합법인가요?”
A 씨는 최근 회사에서 정말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업무 공간에서 청소 중 생긴 쓰레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0만 원과 징계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죠. 업무상 실수라면 주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채 감봉부터 강요하고 경위서를 내라는 건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해도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까요?
감봉 30만 원, 과연 정당한 징계일까?
감봉은 징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됩니다.
요건 | 내용 |
---|---|
1. 사유의 정당성 | 실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
2. 양정의 적정성 | 위반 행위에 비해 감봉 30만 원이 과도하지 않은지 |
3. 절차의 적법성 | 징계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 |
👉 이 중 하나라도 부당하다면 전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쓰레기 정리 미흡이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금전적 손실이 없고 고의성도 없는 상황에서 30만 원 감봉은 “과도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면?
경위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거부했다고 해서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부당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❶ 경위서 제출 거부 의사를 문서 또는 메일로 정중히 표현
- ❷ 감봉/징계 관련 지시사항을 녹취 또는 캡처로 보관
- ❸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경우 →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노동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 ✅ 무료 노동상담 신청 (온라인 예약 가능)
- ✅ 근로자 권리구제지원 사업 (월 300만 원 미만 근로자 대상)
- ✅ 노무사 대리 신청 (예산 소진 시 국선노무사 연결 가능)
다만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일부 지원 중단 상태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약 2~3개월의 심문을 거쳐 감봉 무효 + 손실금 환급 등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감봉 30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실제 손해가 없고 단순 실수였다면, 징계의 강도(양정)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경위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아니요.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자율 작성이 원칙입니다. 강제는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Q3. 징계가 확정되면 바로 노동위원회로 가야 하나요?
네. 징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작은 실수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감봉과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단호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징계인가요?
부당한 징계는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괴로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정당한 권리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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