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상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연장될까?"라는 고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파견근로자의 계약 갱신 문제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래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회사의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씨 사례: 파견직 계약, 임신하면 연장될까?
A씨는 파견근로자로 1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하여 총 2년간 근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A씨는 임신 중이며 내년 5월 출산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관행대로 2년 계약을 이어가고 출산휴가를 활용하고 싶지만, 임신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노동법에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A씨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신 중 계약 연장, 법적 기준은?
1. 임신·출산 차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2. '계약갱신 기대권', 나에게도 있나요?
계약직이나 파견직 근로자라고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통상적으로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한다"고 안내했거나, 다른 직원들이 실제로 갱신해 왔다면 A씨 역시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계약갱신 기대권'이 생깁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기대권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 계속 근무한 기간 및 계약 갱신 횟수
- 업무 내용의 동일성 여부
- 동일 조건 근로자와의 차별 여부
- 회사 내부의 계약 운영 관행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만약 임신을 이유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임신했다고 계약이 무조건 연장되나요?
-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차별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 Q2. 갱신 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 회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왔고, 근로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Q3. 회사가 임신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요?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4. 파견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 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 Q5.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채용 공고, 회사 안내 자료, 같은 조건 근로자의 계약 연장 사례 등을 미리 모아두면 '갱신 기대권'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채용 공고, 회사 안내 자료, 같은 조건 근로자의 계약 연장 사례 등을 미리 모아두면 '갱신 기대권'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파견근로자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유지한다"는 관행을 따랐다면,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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